1. 세법 수치로 본 증여의 실익: "증여세 vs 상속세"은퇴 전 자산 이전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숫자는 과세표준입니다.10년 주기 면세 한도: 배우자 6억 원, 직계존비속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의 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했는지 확인하십시오.증여세율 구조: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%, 5억 원 이하는 20%입니다. 만약 보유한 아파트의 지분 일부(약 1억 원 규모)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, 향후 수억 원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(최고 50%)를 10%의 저율 과세로 방어하는 논리적 효과가 발생합니다.취득세 중과 세율: 현재 다주택자의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12%, 비조정지역 3.5% 수준입니다. 따라서 비조정지역 내 자산부터 우선 증여하는 것이 초기 비용을 줄이..